【stv 이호근 기자】=수십억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의 부인 유 모(48) 씨가 1년째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어 재판에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은 보석 사기 및 보험증권 위조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유씨가 지난해 5월 21일 하혈 등의 증세를 보여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뒤 현재까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유씨는 집행정지 기간 한 차례 연장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가짜 변액보험증서를 보여주며 현금이 곧 마련되는 것처럼 속여 주식 수십만 주를 넘겨받아 17억여 원은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함께 수천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가격을 비싸게 부풀리고 이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을 받고 있다.
유씨의 보험 사기 등 사건을 맡은 담당 재판부는 유씨가 잠적한 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종결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판을 열지 못하고 있으나, 보석 사기 사건을 맡은 단독 재판부는 유씨가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법정 출석을 필수로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궐석 재판’의 요건이 충족되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법원 관계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규정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궐석 재판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이 사건을 맡은 합의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검찰이 지명수배 등을 통해 유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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