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호근 기자】=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체포영장이 신청됐다.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9일, 전날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52) 씨와 함께 강원도 원주의 별장에서 피해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보고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했다고 알렸다. 특수강간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한 경우 적용되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경찰은 김 전 차관 측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김 전 차관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불응하며 경찰의 강제 수사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경찰에 보낸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김 전 차관에 대한 범죄 혐의 사실이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할 수 있을 정도로 소추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피고소인을 성폭력 혐의로 소추하기 위해서는 범죄 사실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친고죄인 경우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들은 김 전 차관이 윤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한 강제 수사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root2-kr@hanmail.net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