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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115명 상대로 벌인 136억 원 사기극의 시작은 '불법 고리대부'

  • STV
  • 등록 2013.06.14 14:53:42

【stv 이호근 기자】=지난 3월, 경남 창원에서는 11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36억 원에 달하는 ‘고배당 이자’ 사기극을 벌인 사건이 발생해 한동안 창원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사기 사건의 전말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 수십 명 여성의 신고로 수면 위로

지난 3월 초, 경남 창원중부경찰서 1층은 오전부터 수십 명의 여성들로 북적거리는 가운데 몇몇 여성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모습이었다.

이들은 모두 사기사건의 피해자로 “수십 명이 개인별로 수 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 억 원까지 지인에게 맡겼으나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피해액이 무려 136억 원에 달하는 사기 사건을 이날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돈을 맡아 관리하던 지인이 잠적했다는 소식은 피해자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졌고, 이날 수사과의 업무는 사실상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수사과 직원 대부분이 매달려 피해사례를 모으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 사건 접수 첫날에만 37명의 피해자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피해액은 3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첫날 조사를 마친 피해자들은 실제 고소한 피해자들 외에도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피해 금액이 최소 11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갈수록 불어나는 피해규모

경찰은 같은 달 8일 오후 창원 시내의 한 ATM기에서 주범으로 지목된 A(35.여)씨를 긴급체포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 4명 모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3일째, 수사에 탄력이 붙은 만큼 피해규모 역시 눈덩이처럼 불었다. A씨와 B(46.여)씨 등이 공모한 사기 행각의 피해자는 115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피해 금액도 애초 추정했던 38억 원을 훌쩍 넘겨 3배가 넘는 12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같은 아파트 주민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20%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초기에는 피해자들이 A씨와 B씨에게 이자에 상응하는 돈을 받기도 했으나, 피해자들이 받은 이자는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들이 속아서 건네준 돈이었던 것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이렇게 돌려막기로 이자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주변의 의심을 피했고, 이로 인해 피해규모는 점점 커졌다. A씨 등은 따로 챙긴 돈을 수 억 원의 상가를 매입하고 고급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무렵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액은 136억 원에 이르렀다.

같은 달 14일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씨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 사건의 시작은 ‘무등록 고리 대부업체'

이들은 구속됐지만, 아직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 여성 2명이 이 같은 범행을 이어가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들의 배후를 찾는 데에 수사력을 모았고, 3개월여의 수사 끝에 A씨에게 연 최대 400%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무등록 대부업자 15명을 검거한 뒤에야 ‘고배당 이자’ 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은 남편과 함께 소규모 가구점을 운영하던 A씨가 경영난으로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써가며 돌려막기로 빚을 갚았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3월 9일 A씨는 창원의 무등록 대부업자인 C(29) 씨에게 가구점 운영비로 600만 원을 빌렸고, C씨는 선이자를 포함해 48만 원을 공제하고 원금 552만 원을 빌려준 뒤 하루에 12만 원씩 갚는 조건으로 법정이율의 10배를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A씨가 15명의 무등록 대부업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은 규모는 16억 원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실제 원금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챙겼다고 알렸다.

사채의 악순환이 이어진 A씨가 B씨를 중간책으로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같은 아파트 주민 등을 상대로 ‘고배당 이자’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강태경 지능범죄팀장은 A씨가 사채를 돌려막는 과정에서 범행 수법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며, 결국 원금 8억 원의 개인 사채 빚이 피해금액 136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유사수신 사기 사건으로 확대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대부업법을 위반해 챙긴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검거된 무등록 대부업자들을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root2-kr@hanmail.net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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