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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이호근 기자】=전남 여수시 백야대교 아래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은 수억 원의 보험금을 노린 사채업자들에 의해 계획적으로 살해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1일, 여수시 백야대교 아래 갯벌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을 살해한 신 모(34) 씨와 서 모(43.여) 씨, 김 모(42.여) 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3일 숨진 최 모(34.여) 씨를 광양시 모 식당으로 불러내 막걸리에 수면제를 먹이고 최씨가 잠들자 미리 대여한 코란도 승용차 내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여수시 백야대교 위에서 바다로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최씨 앞으로 가입한 4건의 보험금 4억 3,000만 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사전에 협의하고 관광지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 실족사한 것으로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범죄를 계획하고 역할을 분담해 각자 보험금을 나눠 가지려 했던 이들의 계획은 7일, 백야대교 아래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숨진 최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무산됐다.
해경은 지난 4월 23일 새벽 5시 2분께 고흥 나로대교에서 사진촬영 중 최씨가 바다로 떨어져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뒤 이들을 수상히 여겼지만, 결정적 단서를 잡아내기 어려워 결국 실족과 살해의 정황을 모두 놓고 주변인을 추적하는 등 은밀한 수사를 벌여왔다.
함께 바다에 간 이들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던 해경은 최씨의 보험금 수령인이 가족이 아닌 사채업자 신씨 앞으로 된 점을 수상히 여기고, 평소 최씨와 돈거래를 했던 서씨 등에 대해서도 내사한 결과 희미하게나마 범행 동기의 실마리를 찾았다.
최씨의 시신을 확인할 수 없는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해경은 최근 햇빛 차단막에 감긴 채 철망에 쌓인 최씨의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이들의 범행을 단정 짓고 긴급체포해 자백을 받아냈다.
보험금을 노린 범행임이 밝혀지자 숨진 최씨와 피의자들 간의 관계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이혼한 최씨는 3년 전부터 서씨와 돈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서씨가 순천에 살면서 사채업을 하는 신씨를 소개하며 자주 만나는 사이로 발전했다.
최씨 앞으로 된 4건의 보험 수익자가 신씨 앞으로 변경된 것이 이 무렵이다. 최씨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최고 4억 3,000만 원이 신씨 앞으로 전해지도록 만들었다. 신씨와 서씨,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최씨의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해 끔찍하게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 23일, 최씨를 살해하기 위해 모의한 범행 결행을 결심한 신씨와 서씨, 김씨는 우선 오후 7시 30분께 서씨와 김씨가 최씨를 광양시 모 식당으로 불러냈다. 최씨와 함께 막걸리를 나눠 마시는 과정에서 8시 40분께 막걸리에 수면제를 섞여 먹이고, 최씨가 잠들자 대기하고 있던 신씨에게 연락해 10시 15분경 신씨가 마련한 코란도 승용차로 옮겨 비닐봉지를 이용해 살해를 시도했다. 비닐봉지가 여의치 않자 준비한 케이블 타이로 목을 졸라 결국 최씨를 숨지게 한다.
최씨를 살해한 이후 신씨는 시신을 싣고 백야대교로 향해 24일 오전 2시 30분께 미리 준비한 햇빛차단막으로 두른 뒤 철망을 감고 공사용 블록 2개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했고, 서씨와 김씨는 고흥 나로대교로 떠나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오전 5시 2분께 사진 촬영 중 일행이 실족해 바다에서 사라졌다고 신고했다. 범행이 성공해 보험금을 타면 신씨가 50%, 서씨와 김씨가 25%씩 나눠 갖기로 공모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해양경찰서는 관광객이 고흥 나로대교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 실족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황에 대해 의심을 품고 이후 한 달여 동안 이들을 내사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수사 초기 범행장소의 CCTV들도 아예 찍히지 않았거나 흐리고 어두워 식별이 어려웠으며,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CCTV의 증거력만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없는데다 목격자나 제보자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음에도 이혼한 최씨와 사채업자 신씨의 관계, 최씨가 평소 사채를 쓴 점, 이른 새벽 사물이 잘 보이지도 않는 시각에 사진을 촬영했다고 말한 점, 최씨가 실족했을 때 진술 정확, 통상적으로 바다로 떨어지면 수일 내에 시신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점 등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에 수사력을 집중한 해경은 부부가 아님에도 최씨의 사망보험금 수령자가 신씨로 변경된 점에 주목하고 보험금을 노린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서씨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서 검거의 필요성이 제기된 와중에 최씨의 시신이 발견됨으로써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
시신이 철망에 감겨 있고 블록이 매달려 있는 것이 살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됐으며, 최씨가 실족했다고 신고한 이들이 태연하고 침착하게 신고한 것이 최씨의 마지막 목격자이자 허위 신고였기에 가능하다고 본 경찰은 이들을 범인으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건은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미궁에 빠질 수 있었던 계획 살인이었지만 신씨와 서씨, 김씨는 주도면밀하게 계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19로 ‘일행이 사진 촬영 중 실족해 바다에 빠졌다’고 신고한 이들의 육성은 직전에 살인 사건을 공모한 범인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하고 태연했으며, 해경의 수사과정을 확인하고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 구성을 위해 여수해양경찰서에 수사정보 공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보험사의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실족사로 처리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실종신고 초기부터 단순 실족 추락사건으로 보지 않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신씨 등의 범행수법으로 보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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