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최정은 기자】=복잡∙다양화되어가는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해내기 위해서 15개 분야 담당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 석유 판매나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 어린이집 보조금 부당수령 등 최근 문제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범죄와 관련해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특사경권’이 부여된다. 이는 공무원이 ‘범죄 수사 권한’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등록 화장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의 공무원에게 진상조사가 맡겨지고 소방대원의 방해 행위를 상황을 잘 파악하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규명한다는 식이다.
범죄수사는 혐의를 밝히고 기소키 위해 용의자를 찾고 증거를 수집·보관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이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라 하면 으레 검∙경과 국정원이 떠오르는데 공무원도 그 축에 든다 하니 한동안은 정서상의 위화감도 조성될 것 같다.
법무부는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이 주어지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미 해당 부처의 장은 사법경찰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로 활동할 공무원에 대해 범죄·수사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고 전해진다.
다루는 사안이 어느 정도 무거워지겠지만서도 부처 공무원들이 워낙 민원신고 및 진정 접수에 익숙했던 터라 업무가 가중되는 것이거나 권한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겠다. 전문성의 제고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