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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이호근 기자】=30일 페이퍼컴퍼니 설립인사 명단이 3차로 공개되면서 문화‧교육계까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드러나 연일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 와중에 지난 3월 1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회피는 불법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 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관련 행정심판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과목 A형 18번 문제의 ‘조세회피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이다’라는 지문에서 수험생들과 시험주관 측의 다툼이 생겼다.
수험생들은 해당 지문이 조세회피는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합법도 불법도 될 수 있어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없는 명제이므로 오류가 있는 지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조세회피란 조세법이 예정하지는 않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해 납세자가 조세부담의 감소를 기도하는 것이라며 해당 지문의 내용이 틀렸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회피의 법리상 개념은 명확하며 법 규정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산업인력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판결이 내려지자 한 수험생은 “전문가들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신설과 재판부의 입장 변화 등으로 조세회피는 불법적 영역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에도 이런 판결에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허탈감만 느껴진다”며 “조세회피를 해도 좋다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수험생들의 제보로 31일 MBC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한 내용의 방송이 이뤄졌고, 방송에서는 조세회피가 합법적 영역이라는 주장과 편법‧불법의 영역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오가며 한차례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이 씨는 “전문가들의 학설 간 다툼이 있는 경우는 국가시험의 오류라는 판례가 있다.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세회피의 합법과 불법에 관한 다툼이 있음에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오류가 없다고 판결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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