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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보험사 CEO 및 생·손보협회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보험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고쳐나가도록 하겠다"며 자산운용상의 규제완화를 언급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사의 유동성 비율 평가기준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유동성 비율이 400%이상일 경우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현 체계에서 250% 이상일 경우 1등급을 받는 방식으로 제약이 풀리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은 지난 2000년 이후 13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저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보험사들에 자금융통의 물꼬가 트여 대가뭄의 해갈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
또한, RBC(Risk Based Capital) 비율 산정시 해외채권의 금리리스크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RBC란 위험기준자기자본이라 풀이되며, 보험회사의 잠재리스크를 계량화하고 이에 맞는 적정자기자본을 보유케 함으로 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높이려는 장치이다. 자금수급의 양적 개념에 위험이라는 질적 요소를 크로스시킨 건전성 규제지표라 할 수 있다.
가령, 보험사가 30년 만기짜리 해외채권을 샀는데 장기채권(대개 5년 이상이면 장기로 분류됨.)이라서 100% 헤지가 안 되는 경우인데도 리스크 감소로 인정해주지 않아 RBC 비율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화방안이 추진되면 1년 남짓의 거래로도 금리변동에 유연한 것으로 여력을 인정받게 된다.
기타로 자산운용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채권, 대체투자(SOC, 에너지사업, 구조화채권 등)의 확대 등 자산운용 다변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회사(BBB-이상이면 可)가 보증한 경우에만 허용하던 투자부적격 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A-이상이어야 可)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법규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최 원장은 일단은 시의에 적합한 ‘규제완화’를 언급하면서도 궁극에 가서는 재무건전성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저금리 환경 장기화 등을 고려할 때 내부유보 확대나 증자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건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