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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상가임대차법 즉각 개정 힘들면 시행령이라도 바로잡아야

  • STV
  • 등록 2013.05.28 17:51:37


【서울=STV】최정은 기자 =28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통의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4개 시민단체들이 집결한 가운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피해사례 보고대회에는 힙합그룹 리쌍의 임대계약파기 통보 사건으로 논란이 된 신사동 건물 임차인 서윤수 대표를 포함한 5명의 피해 임차인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대표는 "5년만 한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가진 자들에게는 욕심으로 보이는 것 같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 같은 임차인들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서울기준) 임차인의 경우 최장 5년까지 한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계약을 보장해주는 임대차법으로 지난 2001년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었다. 이는 상가건물 사례에 한하는 특례법으로 별도의 효력을 환기하고 규정∙강화한 만큼 서민 경제 안정을 철저히 보장하려는 취지로 발효된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이라고 밖엔 할 수 없다. 서울지역 상가의 다수가 높은 지대를 자랑하며 75%가 환산보증금이 3억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임차인은 극히 적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대개 상인들은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걸려 있어 개업 후 매출이 바닥이어도 쉽게 장사를 접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월세로 전환하려는 임대인들의 등살까지 가세해 영세 임차인들을 넘기 힘든 절망의 고개로 내몰고 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판사 시절에 이미 건물명도사건을 많이 접해봤고 당시에도 법이 임차인에게 가혹해 가급적 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했었다"고 회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일방적 계약해지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치하는 제2조를 폐지하고 재개발, 리모델링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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