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국 슬레이트 지붕 총 8,290동 철거 완료
환경부는 25일 1970년대 초가지붕을 개량하기 위해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시범사업(국고 28억원, 2,500동)을 거쳐 2012년 본격적으로 농어촌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8,290동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12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실적을 토대로 철거목표 설정의 의욕성, 철거실적 및 국고 외 지방재정 기여도를 기준으로 시·도별, 시·군·구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시·도별로는 전라남도가 1,360동을 철거해 최우수로, 경상북도는 1,133동을 철거해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군·구별로는 금산군이 421동을 철거해 최우수로, 청원군과 홍천군은 각각 174동, 119동을 철거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시·도별로는 2012년 사업추진과정에서 슬레이트 주택소유자의 자부담으로 인한 사업참여 포기자가 다수 발생(신청자의 37%, 4,912 가구)해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슬레이트 소유자의 자부담(430만원) = 철거(80만원)+개량비(350만원))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민층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3년도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슬레이트 주택소유자는 2012년 기준 가구당 지원비 60만원에서 2013년부터는 가구당 9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단계적인 사업물량 확대, 슬레이트 철거에서 개량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농어촌 서민층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주택 소유주들이 지붕철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