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이처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
지난 한해 식약청이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 등을 표방하는 등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약 156건에 달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제품정보에서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