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MOU에는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청장 조현오), 한국도로공사(사장 류철호)가 참여하며, 다음 사항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소방방재청은 고속도로 재난사고의 인명구조, 중증외상환자 항공이송 프로토콜 제공 및 119구급헬기 또는 119구급차 이송
- 경찰청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등 사고정보, 사상자 수, 환자상태 등 관련정보 제공,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 한국도로공사는 교통관련 정보 제공, 비상연락망 구축, 고속도로 헬기 착륙장 확보 및 지정관리
헬기를 활용한 응급구조(Heli-EMS)는 선진국에서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전문의료기관으로 이송·연계함으로써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출동요청시간으로부터 1시간(Golden Hour) 이내 병원으로 이송·연계함으로써 사망률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방방재청은 우리나라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9%로 일반국도 4.5%, 지방도 2.5% 보다 훨씬 높고(경찰청, 2010년 통계), 전국 평균 외상사망률 2.5%는 물론 중증외상사망률 8.5%(보건복지부, 2007년 통계) 보다 높은 수준으로, 119구급헬기를 활용한 응급구조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번 협약체결로 119헬기이송이 필요한 환자상태 등 신속한 사고정보 파악, 헬기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교통통제와 안전관리, 헬기 착륙장 확보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고속도로 119Heli-EMS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월 25일 고속도로 응급구조 합동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실제로 지난 4월 25일에는 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환자(팔 골절 및 동맥절단, 우측 안면부 파열 등)를 119구급전용헬기를 활용하여 이송한 첫 번째 성과(4월 25일자, YTN 등 언론보도)가 있었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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