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이러한 불공정한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9억원 초과 고액재산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이다.
금년 7월부터 9억원 초과(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고액재산 보유자는 직장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고소득자 등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조정*하는 등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현재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자는 4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30~39세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하여, 동 법령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그간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사례) ① 김모씨(67세)는 재산 13억, 자동차(2,000cc, 3년) 1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자식의 직장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 미부담
(사례) ② 이모씨(67세)는 김모씨와 동일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장가입자인 자식이 없어 월 244천원의 지역보험료 부담
개정안은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되, 20세 미만, 대학(원)생,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적용대상자 약 18천명이 월 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480억원, ‘10.5월 기준)
※ 전체 직장 피부양자(약 1,962만명) 중 재산보유자는 약 453만명(23%)이며, 이중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는 약 18천명
(사례) ① 김모씨(67세)는 재산 9억원을 보유하고 자식의 피부양자로 보험료 미부담 → 법령개정후 월184천원 지역보험료 부담
(사례) ② 박모씨(55세)는 재산 13억, 자동차(2,000cc, 3년)을 보유하고 자식의 피부양자로 보험료 미부담 → 법령개정후 월208천원 지역보험료 부담
또한 보험료 상한선 적용 대상자의 경우 소득·재산이 증가해도 동일 보험료를 부담함에 따라 타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사례) 보수월액 6,579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A씨와 보수월액 8,500만원을 받는 직장가입자 B씨의 보험료가 동일(본인부담 보험료 186만원)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상한은 6,579만원(본인부담 월 보험료 186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은 11,000점(월보험료 182만원)
개정안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선은 7,810만원(본인부담 월보험료 220만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는 12,680점(월보험료 21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여 고액 소득·재산 보유자의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가능해 진다.
※ ‘10년 평균보험료(직장 73,421원, 지역 69,915원)의 25.3배(직장) 및 26배(지역)을 각각 30배 수준으로 조정
이에 따라 상한선 대상자 약 2천여명이 월평균 29만8천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연간 146억원)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하여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암검진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번 개정으로 ‘11년에 연간 약 120만명(30~39세 추가대상자 중 홀수년 출생자)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심의, 법제처 심사 등의 법령개정절차를 거쳐 올해 2/4분기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7월 보험료 부과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5월 19일까지) 중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아래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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