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감사원이 밝혀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의 고위직을 포함해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들까지 각양각색이었다.
직원들 내부 메신저에서는 사무총장 아들을 ‘세자’로 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30일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검찰 수사 요청에 더해 참고 자료까지 송부한 내용까지 포함하면 연루자만 49명에 달한다.
중앙·인천 선관위는 시험에서부터 합격까지 전 과정을 A씨의 아들에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했다.
A씨는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 등으로 재직했다.
중앙선관위는 2019년 9월 경력경쟁채용 수요 조사에서 인천 선관위가 6급 이하 인원이 정원 초과라고 제출했지만 합리적 이유 없이 신규 경채 인원 1명을 배정했다.
인천 선관위는 3명의 면접위원을 모두 당시 사무총장이던 A씨와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해 규정을 어겼다.
이 중 2명이 A씨 아들에게 만점을 부여했고, A씨의 아들은 2명의 선발 중 2순위로 합격하기에 이르렀다.
선관위 직원들은 내부 메신저를 통해 A씨의 아들을 ‘세자’로 칭하는 등 A씨의 합격에 각별히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선관위는 2022년 2월 경채 면접에서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작성도 하지 않고 전 사무총장 B씨의 자녀를 합격시켰다.
당시 내부 위원인 4급 과장 2명은 외부 위원들에게 순위만 정해줬으며 평정표 점수는 비워둔 채 서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충북선관위는 2018년 3월 당시 사무차장 C씨의 청탁으로 채용 공고를 진행했다. C씨의 자녀만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에 내부 위원만 참여하게 해 특혜 채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