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4⋅10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 위성정당과 동행을 강조하며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선관위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더불어몰빵’ 등의 선거용 신조어 사용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발언한 것이 불법이라고 공세를 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가 함께 서서 “지역구는 A, 비례는 B당을 뽑아달라”라고 발언하면 위법행위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발언의 수위, 상황, 대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1일 인천 계양을 지역구 후보자로 등록해 더불어민주연합의 선거운동이 불가능해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비례대표에 출마해 ‘지민비조’를 사용하는 게 어려워졌다.
위성 비례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든 슬픈 코미디 현상이다. 지난 21대 총선에 소수정당 의석 배려라는 명분하에 도입된 ‘준연동형’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의정사 최악의 코미디로 전락했다.
본당은 비례대표를 한 명도 내지 않고, 비례 위성정당이 비례대표를 대거 배출하면서 ‘의회정치 정신’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양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슬픈 코미디가 반복됐다. 일부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도입하자고 주장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