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됐지만 당무위원회는 이 대표가 정치탄압을 받고 있다고 판단, 대표직 유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고 당헌 80조에 의해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의결했따.
민주당 당헌 80조는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예외조항(3항)이 있다.
민주당은 예외조항을 이 대표에게 적용해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탄압임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 당이 단결·단합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당무위 참석자 80명 중 69명이 대표직 유지에 찬성하고, 11명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무위는 검찰이 오전 11시께 이 대표 기소 사실을 밝히고 7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당직 유지를 결정했다.
당내 비명(이재명)계가 당헌 80조 적용을 거론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의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한 달 전 기소된 기동민·이수진 의원 또한 당직 유지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기 의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 1억 원 등을 받은 혐의이며,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