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상조회원이 상조 해약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회원의 예치금 6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를 받은 자금담당 직원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산상조 전(前) 대표 장모씨에게 1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금담당 직원 오모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약 10개월동안 아산상조 회원들의 계약 해지 신청서를 위조해 예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에 제출해 6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장 씨는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회원에게 돌려줄 예치금을 확보하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대표 장 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2019년 1월~10월까지 모두 522장의 허위 해지 신청서를 작성해 신한은행에 제출했고, 은행에서 6억5725만5400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해지 사유로 ‘부모님 모두 사망’, ‘해외 이민’ 등을 적어냈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44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500장 넘는 문서를 위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사실과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산상조의 형식상 대표로서 실소유주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오씨에 대해서는 “상급자인 장씨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산상조 실소유주로 알려진 나모씨는 장 씨의 명의를 빌려 범행을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나 씨의 재판은 다음달 7일로 예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