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민디 기자】개인정보위원회가 14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세계 최대 플랫폼 업체인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 등 총 1천억에 달하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회사는 수년간 사실상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웹사이트·앱에서의 활동 정보를 모아 맞춤형 광고를 내보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한 국내 첫 제재다. 행태정보는 이용자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정보를 말한다. 웹 사이트와 앱을 방문·구매·검색한 이력이 해당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2월부터 1년 넘게 주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구글과 메타는 이용자가 구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접속한 모든 기기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했으나 동의 절차는 교묘하게 넘어갔다. 구글은 최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약 6년간, 메타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4년간 법을 위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용자를 식별해 수집되는 행태정보가 축적되면, 개인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위반행위가 중대하다”며 “이번 처분으로 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이용한행위를 시정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