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1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에 상조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권고했지만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날 상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가지 안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첫째, 공정윙와 보전기관이 협업쳬계를 구축해 대안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할 때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소비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소비자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납부한 금액의 50%를 보전하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상의 보전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표준계약’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에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조업계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상조업체들이 선수금 50% 보전비율도 부담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이를 상향하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한 중견 상조업체 관계자는 “선수금 50% 보전도 부담이 무척 크다”면서 “선수금 보전 비율을 올리라는 말은 사실상 문 닫으라는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첫 번째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통합안도 이미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권고안 자체가 빛이 바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 박근용 사무관은 “상조의 신규 가입자부터 상향된 선수금 보전비율을 적용하면 (업체 부담도 적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단기간에 검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업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고, 외국의 사례를 보고 정책 용역도 하라고 (공정위에) 권고했다”면서 “2020년 12월까지 검토안을 만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권익위 관계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익위의 박 사무관은 “권익위 권고가 법원 판결처럼 기속력이 있다거나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홍정석 과장은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서비스 일원화는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업체들과 협의중”이라면서 “선수금 50% 보전비율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권익위) 권고의 근본적인 취지를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