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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바가지 없앤다’ 장례식장서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복지부 “투명한 요금 정착 기대돼”

서울에 사는 A(56)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아버지가 숙환으로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비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장례식장 측에 영수증을 받고 싶다고 요청했지만 장례식장은 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에 돈을 썼는지 알고 싶었지만 장례식장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통에 결국 자신이 지출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앞으로 장례식장은 이용자에게 구체적인 시설 사용 내용이 담긴 거래명세서를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로 인해 A씨의 사례와 같은 ‘바가지요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례식장, 화장장 등 장사시설에서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장사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에 사용료와 용품 등의 단가와 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250만원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이 같은 조치는 장례시설 사용 명세를 쉽게 확인하게 해 ‘바가지 요금’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장례를 치르며 유족들이 사용하지 않는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끼워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소비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조치로 장례식장 운영이 투명해져 유족들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법인이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면 토지를 소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유림 등을 장기임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이 완화됐다.


자연장의 수요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자연장지도 부족하고, 비용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자연장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본무 전 LG그룹회장의 수목장을 계기로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자연장지가 늘어나면 수목장을 포함한 자연장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제도 개선으로 장사시설에서 미사용한 서비스나 장레용품까지 포함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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