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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스포츠

‘슈퍼주니어’ 강인 폭행혐의 기소유예 처분

  • STV
  • 등록 2009.12.04 11:23:00

‘슈퍼주니어’ 강인 폭행혐의 기소유예 처분.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슈퍼주니어의 강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강인은 지난 9월 16일 새벽 3시 3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한 술집에서 일행 노 모씨와 술을 마시다 자리를 잘못 찾아온 손님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강인 폭행사건을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이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증거가 불충분 할 경우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유예시키는 것을 말한다.

강인은 전과가 없고 가담 정도가 미미한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폭행사건 이후 지난 10월 16일 발생한 강인의 음주 뺑소니 사고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강인은 이날 새벽 3시 10분께 술을 먹은 상태에서 리스한 외제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차병원 사거리에서 정차돼 있던 택시를 들이 받은 뒤 달아났다가 6시간 가량이 지난 오전 8시50분께 강남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추지연기자  news7@stv.or.kr

[http://blog.naver.com/s1031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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