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는 3일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지구 관측 위성'을 발사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유엔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 입장 발표에서 "북한은 2016년 2월2일 국제해사기구 등 국제기구에 소위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예정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차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따른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계획을 통보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한반도는 물론 이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