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수협중앙회에서 수협은행을 별도로 분리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개정안에 수협회장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반 개혁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현재 비상임인 중앙회장을 상임직으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수협중앙회에서수협은행 분리를 위한 구조개편 내용과 함께 수협 중앙회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을 발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개정안은 중앙회장직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회장의 직무를 정한 법 130조의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한다'는 문구를 '회장은 중앙회를 대표하며 중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변경했다.
개정안은 또 수협중앙회에 수협은행을 포함한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과 경영개선 요구권도 부여했다.
이 개정안은 수협 사업구조개편단 측 건의안을 반영한 것으로, 수협의 경영구조를 전문경영인 중심으로 구성한 2009년 수협개혁과 역행한다.
수협은 회장의 과도한 권한으로, 역대 회장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은 후 법 개정 과정을 거쳐 회장 역할을 대폭 축소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수협의 요구에 맞춰 '무리한 끼워넣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경분리 개정안을 빌미로 중앙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 측은 개정안 발의 직후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정안 130조의 '중앙회 업무 총괄' 부분은 소관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정 부문 중앙회장 권한 강화는 불가피하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협은행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 수협중앙회장이라는 지위는 무력화된다"며 "연임이 가능하면 8년 동안 (수협 운영에)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연임이 가능하다고 해서 누구나 연임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앙회장의 연임 여부에는 첫 임기 4년 동안의 성과 평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자회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에 대해서는 "중앙회장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이라며 "농협도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을 갖는데 수협은 (자회사 경영에) 무방비하기 때문에 실적부진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야권의 황주홍 의원 조차 "회장의 권한을 더 강화해 중앙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반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회장의 지위를 바꾸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된 수협법 개정안이 큰 오류가 있는 상태로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현재 국회 법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정안은 '임원 중 회장 1명과 사업전담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비상임인 회장을 상임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작 법안을 제출한 김우남 위원장은 개정안으로 인해 회장이 상임이 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 "개정안 작성 과정에서 실무상 생긴 실수"라며, "회장을 상임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아니며,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로 보면 중앙회장이 상임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개정안 작성을 담당한 법제실 관계자는 "법제지원시스템에 법률안을 옮기면서 기존 조항의 수정부분에 밑줄을 긋는 과정에서 '회장 1명과' 부분이 누락되는 실수가 생긴 것"이라며 "추후 검토 과정에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