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무소속 심학봉 의원(전 새누리당)에 대한 징계안과 함께 민생법안 등을 처리한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일 양당 원내수석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한 바 있다.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하며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심 의원 제명안도 올려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심 의원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제명이 확정된다.
하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심 의원은 국회 역사상 두 번째로 제명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오명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첫 번째로 제명된 의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 지난 1979년 박정희 독재 정권을 비판하다 공화당과 유신동우회에 의해 강제 제명된 바 있다.
자진사퇴는 사직서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