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북한이 26일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정부는 남북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기존 임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응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지난 24일 오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개정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총국은 수정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25조에 따라 월 최저임금을 2015년 3월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 '수정된 노동규정 24조에 따라 사회보험료는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한다' 등이었다.
북한의 주장 대로 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은 지난해 70.355달러에서 74달러로 5.188% 인상된다. 사회보험료까지 합한 전체 임금은 지난해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5.5% 인상된다.
문제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기존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속 '최저임금 연 5% 인상 상한선' 조항을 일방적으로 삭제했고 이에 근거해 최저임금을 5.188% 인상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문제 삼고 있다.
최저임금 5.188% 인상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정부는 남북당국간 협의에 따라 임금을 정한다는 합의정신이 깨졌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의 통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남북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의 임금 체계나 공단 운영과 관련된 제도 등 쌍방의 관심사항을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6차 회의를 3월13일 개최하자"고 제의했지만 북측은 통지문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임금 인상 강행 의사를 재확인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측은 결국 구두로 통지문을 읽어서 내용을 전달했다"며 "북측의 공동위 사무처 실무자가 통지문을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남북당국이 충돌함에 따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노동규정 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북한의 요구대로 인상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남북간 합의에 따른 노동규정 개정'이란 원칙이 깨지고 그 결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안전판이 사라져버린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현재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기업 대표들도 많이 있어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사안이 없어 구체적으로 얘기할 사안은 현재까진 없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대응 방안이나 입장 발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