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보완대책을 마련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정상화와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개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당정은 협의에서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활하고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원, 2인이상 2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12만원인 독신 근로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키로 했고 공제율이 12%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하고 세액공제 조정에 따른 소급적용은 야당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5월쯤 환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당정 협의 내용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도 소급적용 논의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우선 발을 맞췄다.
다만 법인세 감세 철회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세금을 잘못 거둬서 소급입법으로 돌려줘야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졌다.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며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에 대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책임 있는 당국자들에 대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세수 부족을 소득세 인상만으로 해결하려 꼼수를 벌이다 발생한 만큼 법인세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있었던 당정 협의를 '밀실 논의'로 규정하며 여야정을 비롯해 봉급생활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긴급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논의기구와 관련, "아무래도 봉급생활자를 대표하는 조직은 양대 노총 아니겠나. 조세전문가들을 포함해 양대 노총도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뒤 의제에 대해서는 "어느 계층이 부담을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에 대해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요구한 논의기구 구성에 관해 "그건 제가 답변할 게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세법개정 처리와 관련, 야당이 이처럼 전제조건을 내놓은데 대해 여당이 향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