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빚어온 여야가 대표간 해빙무드가 조성되면서 국회 정상화 수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간 운영위 문제를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국회를 부분 파행시켜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운영위 개최를 주장해왔고 새누리당은 운영위 개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0일 이번 주 중으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즉시 운영위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운영위만 합의되면 모든 것이 다 풀린다고 즉각 환영하면서 여야 대표간 해빙무드를 조성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수 있는 본회의는 29일 하루 뿐이다. 쟁점법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는 22일 시작되는 이번 주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위 개최를 시작으로 다른 상임위까지 정상화되고 쟁점법안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대표는 "검찰 수사가 끝나면 운영위를 하는 게 가능하다"며 "야당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해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우리가 12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는데 야당이 안 해주면 (우리가) 방법이 있느냐"며 운영위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를 연계한 '빅딜'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운영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은) 절차적으로 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무슨 운영위를 개최하느냐, 발표만 있다면 (결과와 관계없이)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러면 다 풀리는 것이다. (운영위 날짜만) 합의되면 만사형통"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 여부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이) 운영위를 열겠다고 합의만 되면 (국회는) 바로 풀린다"며 "국회만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약속한 것을 다 지키면 금년은 무난히 넘어가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지난 10일 '2+2' 연석회의에서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연내 구성 ▲민생경제 법안 29일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 등이 현실화될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국회가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한바탕 신경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남은 22개 민생경제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새누리당의 우선처리 법안을 '가짜 민생법안'으로 규정하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법안은 이른바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 수 제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이다.
관건은 오는 23일 있을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다. 측은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3법과 함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 서민 주거안정 관련법까지 포함해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여야 대표는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2+2 연석회의에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대표는 2+2 연석회의 여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문 위원장도 "여야 원내대표 간에 타결이 안 돼서 완전히 뚫리지 않을 때 이야기"라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