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부가 10일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최저임금 규정 등 개정에 응할 수 없다는 공식반응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이번 북측의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시도는 남북간 공단 정상화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이자 공단의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이런 일방적 조치를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임금제도의 변경은 지난해 정상화 합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남북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남북 공동위와 분과위 등 당국간 협의 없는 일방적 임금제도 변경은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는 북한이 최대한 경제적 실리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측)개성공단 관리위를 배제하고 공단의 주도권을 쥐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의도를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입주기업과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며 "공동위와 분과위 개최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방침을 소개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북측에 항의서한을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을 정리하는 대로 문서 형식을 갖춰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