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은 8일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무노동 무임금'과 출판기념회 금지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에 대해 의원들의 추인을 얻고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9개 혁신안(5개 법안) 중 '불체포 특권 포기'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출판기념회 금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세비 혁신) ▲국회법 개정안(겸직금지·윤리특위 강화)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관위 산하 선거구 획정위 설치) 등을 추인했다.
혁신위 안형환 간사는 "불체포 특권 포기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의원들의 승인을 받고 당론으로 내놓기로 했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의 원칙에는 의원들이 동의했으나 헌법상 법률적 검토 사항이 있어 법률화를 시키기 위해 좀 더 논의해 내놓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추인 과정에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던 '무회의 무세비' 원칙을 적용한 국회의원 세비 혁신안은 서용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일부 수정된 안이 보고돼 의원들의 추인을 얻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국회 원구성이 안됐을 때,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특별활동비' 문구를 '회의참가수당'으로 변경, 회의참가수당을 회의참석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아울러 국회의원수당 등 조정위원회를 국회 외부에 둬 독립적으로 수당 등을 심의토록 했다.
출판기념회의 경우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예비후보자 등은 출판물 판매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기념회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에 당론으로 발의되지 못한 불체포특권 포기와 관련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계류 중인 것으로 간주돼 재차 표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 투표방식은 무기명에서 기명방식으로 변경되도록 했다.
그러나 불체포 특권 폐지 자체가 헌법에 명시돼있는 만큼 국회법 개정으로 해당 조항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추인 이후 당사에서 가진 혁신위 전체회의에서 "헌법에 보장된 불체포 특권을 국회법으로 바꾸려다 보니 법리상으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에서 추인된 혁신안에 대해 "국회의원 스스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기득권 챙기기'를 모두 내려놨다"며 "의총을 거쳐서 그동안 문제가 된 모든 기득권을 원천적으로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는 결정을 했다는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