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헌법재판소가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인구기준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조정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것은 지역별 선거구 수에 큰 변화를 가져와 결국 여야 지형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헌법소원 판결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 편차가 현행 3:1까지 허용되는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단하면서, 인구 편차를 최대 2:1까지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인구편차 3.88 대 1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3:1을 제시한 바 있는데 13년만에 2:1로 줄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9월말 현재 총인구수 5128만4774명을 기준으로 전국 246개 선거구로 나누면 평균 인구수는 20만8475명이 된다.
헌재가 제시한 2:1 인구편차를 반영하면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 상한 인구수는 27만7966명이 된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가 재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최대 선거구는 인천 서구강화갑 지역으로 34만7611명에 달하며, 최소 선거구는 경북 영천으로 10만622명에 불과하다.
선관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편차 2:1 기준으로 선거구를 단순 재조정할 경우 ▲서울 1석 ▲인천 5석 ▲대전 1석 ▲경기 16석 ▲경남 2석 ▲충남 1석이 늘어나고, ▲부산 1석 ▲세종 1석 ▲강원 2석 ▲충북 1석 ▲전북 2석 ▲전남 2석 ▲경북 5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전체 지역구는 246개에서 258개로 늘어나 비례대표 54석을 줄이지 않는다면 전체 의원수는 312석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이 무려 22석이 늘어나게 된다. 여권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영남권은 경남 2석이 늘고 경북에서 5석이 줄어 단순계산으로 3석을 손해보는 결과를 낳는다.
야당 중심지인 호남의 경우 전남북에서 각 2석씩 모두 4석을 잃게 된다. 다만 선거구 재조정을 강력 요구해왔던 충청권의 경우는 충남북서 1석의 증감이 이뤄지고 대전이 1석 늘어 결과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현재 지역구 246개에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는 또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불균형 문제와 호남·영남·충청 의석수 조정 문제 등 여야간 유불리를 다투는 민감한 내용들이 많아 선거법 개정작업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어찌됐건 선거구 헌법불합치 판결로 선거구 획정 논의에 불이 붙으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석패율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 선거제도 개정논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