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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재기 불붙자…政 "사재기하면 벌금 5천만원"

  • STV
  • 등록 2014.09.12 12:09:09
【stv 경제팀】= "하루에 담배를 10포 이상 사가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서민 입장에서 아무래도 가격이 오르기 전 미리 사두는 게 그나마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본격적으로 담배 사재기에 나섰다.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는 사재기 조짐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재기 조짐에 재동을 걸기 위해 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를 할 경우 벌금 5천만원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뱃값이 지금보다 2000원 가량 오르는 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미리 사두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실제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업주들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공식 발표한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대형마트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담배를 미리 사려는 손님들도 북적였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포단위 구입'이 사실상 열풍이라는 게 대형마트 측의 설명이다. 실제 자신이 선호하는 담배를 10포 이상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또 인기가 높은 일부 담배의 경우 진열대에 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가면서 아예 매진되기도 했다.
 
정부의 사재기 단속이 무색할 정도로 가격이 오르기 전 담배를 미리 구입하려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담배는 평소 매출에 별다른 변동 폭이 없는 상품 중 하나였는데 담뱃값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미리 구매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사재기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날 오후에는 50포 이상 구매한 손님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애연가들은 가격이 오르는데 누가 미리 사놓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애연가인 최성훈(38)씨는 "한 값당 2000원을 더 내고 담배를 피워야 한다는 생각에 미리 많은 양의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며 "10포면 20만원, 100포면 200만원이 절약되는데 어느 누가 사재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편의점과 슈퍼마켓 역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서울 서대문구 일부 편의점은 담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1인당 담배 판매수량을 1포로 제한하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매점들도 앞 다퉈 담배를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 현상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대문구 창천동에서 1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55)씨는 "며칠 새 담배를 여러 갑이나 몇 포씩 사가는 손님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너무 많은 양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많아져 불가피하게 1인당 1포만 판매하기로 제한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담배를 사재기한 뒤 비싸게 되파는 이른바 '담배 재테크'를 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한 트위터리안은 "유통기한이 없고, 비닐포장을 뜯지 않는 이상 변질될 염려가 없기 때문에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었다가 담뱃값이 오르는 내년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담배 사재기를 공언하기도 했다.
 
애연가들은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담뱃값 추가 인상을 통해 '서민 쥐어짜기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직장인 서모(46)씨는 "대기업들은 세금까지 감면해주고 있는 반면 세수 확보가 손쉬운 담뱃세는 올리려 한다"며 "소득은 제자리걸음인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마른 걸레 쥐어짜기'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직장인 한모(55)씨는 "부족한 세수에 대한 책임을 힘없는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많다"며 "애연가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 부담이 너무 크고, 담배를 피우는 서민들의 지갑만 더 얇아지게 됐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하지만 애연가들이 여러 가게를 돌며 담배를 구입해 사재기할 경우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에 대해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담뱃값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한 만큼 서민 부담 가중과 '우회 증세' 논란도 만만치 않아 담뱃값 인상을 두고 국회에서 처리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이처럼 담배 사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다만 개인 대량구매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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