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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명단 팔아먹는 상조회사 사장 반드시 책임 져야

  • STV
  • 등록 2014.08.27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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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이화종 기자】= 2014년 3월을 기점으로 선할부거래법상 고객납부금의 50% 예치 보전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예치기관(금융권 : 은행, 공제조합 등)을 통해 50%예치를 지키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해 공정위가 조치를 취하는 부분만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 신규영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중. 하위권 상조회사들을 위주로 ‘회사의 계속 경영’에 대해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선수금예치를 다 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물론이고 예치를 모두 한 상조업체 역시 지속적으로 선구금 예치가 불가능한 상조회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영업 실적 하위 업체들은 부채가 많아 일부 해약 환급금을 지불중이거나 휴·폐업과 동시에 자본을 모로 정상적인 영업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훨씬 더 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들 업체는 전체 선수금이 모두 소진되고 자본마저 잠식된 대부분의 업체가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어 자사 고객들이 해지 요청을 해도 해약환급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태다. 공정위(위원장:노대래)의 공식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현재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상조회사들의 절반정도는 평균 가입자 수가 1000명 이하로 이들 모두를 합해도 전체 상조가입자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작은 회원수다.
 
결국은 신규 영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자사 상조회원들의 장례행사가 미비한 경우엔 부채만 계속 누적되는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즉 이들 상조업체의 고객들로 받은 전체 예수금이 500억 원도 채 되지 않는 것도 큰 부담이다. 상조회사는 선수금으로 소비자보전계약을 체결하여 50%의 예치금을 적립하고 나머지 15%에서 영업수당과 관리비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라는 것이 공정위의 권장사항 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전체 상조시장에서 하위권 상조업계의 선수금은 약 2%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 영세업체들은 가입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고 소규모 상조회사들을 선별해서 가입시키는 공제조합을 통해 소비자 보전계약을 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다보니 거의 모든 업체들이 은행권을 통해서 예치금을 적립하는데 제대로 적립이 안 되는 것은 물론 관리마저도 매우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의 이런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조업계는 보고 있다. 예치기관인 은행권 역시 처음엔 수신의 목적으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예치은행으로 참여를 했으나 3년여 시행을 하면서 그 성과는 아주 미미한 것으로 자체 판단 현재는 각 지점별로 오히려 상조회사 예치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금융기관도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상조 선수금에 대해 이미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은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공정위의 협조요청 형식으로 소비자보호 계약체결기관으로 울며 겨 잡아먹기로 참여하긴 했지만 결국은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상조회사들과 예치금 보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K 예치은행의 B 차장은 업무만 많고 수익이 미비해 사업성 판단이 부족했다면서 차제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는 말로 현재 예치은행의 입장을 전했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또 현재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고객명단만 팔아먹는 상조회사 오너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시장상황에 대해 상당부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정위 자체적인 판단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거나 소비자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는 조사를 진행하지만 현재로써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많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소비자원등을 통해서 접수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날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조회원만 빼 가는 문제에 대해 공정위도 나름 파악하고 있다면서 곧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가 취해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상조회원 명단만 빼 가서 고객들의 선수금만 챙기는 대표적인 통합 상조회사가 한국통합상조(대표:이성익)이다. 한국통합상조의 통합, 또는 인수방식은 철저하게 업무를 각각으로 분담 인수업체에 관한 모든 일을 실질적 오너인 강재경 씨가 주도하고 계약을 체결 바지 사장을 투입시켜 상조회원들의 명단만 확보 회원들만 빼가고 있다.
 
현재 인수한 상조회사의 직원들과 옮겨가지 못한 상조고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이런 식의 통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소비자는 물론 직원들의 급여와 퇴직금 지급까지도 지급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더불어 인수 합병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할부거래법의 미비한 점을 파고들어 수익만 노리는 회사와 대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되는 상조 소비자들의 예방과 보호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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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그룹’ 탁구팀 보람할렐루야, 고교랭킹 1위 박경태 입단계약 【STV 박란희 기자】보람상조그룹이 창단한 탁구팀 보람할렐루야가 고교랭킹 1위 선수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계약으로 보람할렐루야의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탁구계에 따르면 경북 포항 두호고 탁구부의 박경태 선수가 보람할렐루야와 입단계약을 맺었다. 두호고 탁구부의 에이스이자 현재 고등부 전국랭킹 1위에 올라있는 박경태는 보람할렐루야의 전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호고 탁구부는 4월 중고종별, 7월 전국종별, 8월 중고회장기, 9월 대통령기, 10월 전국체전, 10월 문광부장관기까지 올해 개최된 6개 전국대회를 모두 석권하며 탁구 명문으로 이름을 떨친 바 있다. 보람할렐루야는 보람상조그룹이 창단한 탁구팀으로 생활체육 선진화에 앞장서고 있다. 보람할렐루야는 지난달 26일 보람그룹 본사에서 울산광역시탁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어 보람상조그룹은 지난 4~5일 열린 제23회 울산광역시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도 후원사로 참여했다. 보람할렐루야는 2016년 10월 창단됐으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람상조배 전국오픈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한국중고등학교탁구연맹 유소년 지원 및 공식 후원 △대한탁구협회 후원 △탁구 강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