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충남 논산경찰서는 19일 새벽시간 차량 등에 잇따라 불을 지른 김모(39)씨에 대해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17일 오전 2시께 논산 취암동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SUV차량에 침입, 안에 있던 종이뭉치에 일회용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차량 2대 등을 전소케 해 6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방화현장 주변에 있는 방범용 CCTV에도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불을 지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