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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대폰 소지, 허용 여부 놓고 찬반 팽팽

  • STV
  • 등록 2014.08.06 18:03:10
【stv 정치팀】= ‘윤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사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외부와의 연락을 자유롭게 하면 구타는 근절될 것이다. 차라리 부모에게 말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대관리훈령 제71조는 휴대폰의 영내 반입을 금하고 있으며 군사보안업무 훈령 제110조도 영내 모바일 인터넷 사용과 군사보호구역 내 화상 통화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병사의 경우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휴대폰)를 부대에 반입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병사들의 휴대폰 허용을 찬성하는 입장은 외부와의 소통창구가 폐쇄된 상황에서 휴대폰은 지인과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병사들을 안심시켜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개인 휴대폰에 보안 앱을 깔아 보안 문제를 해결한 후 병사의 휴대폰 소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평상시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시에는 휴대폰 소지가 제한된다.
 
그러나 군부대에 휴대폰 반입이 자유로워지면 군사 기밀 유출과 전투력 손실 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군사보호시설이나 장비 등이 촬영되어 외부로 유출될 경우 적에게 우리 군의 경계 태세와 부대 전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중전화와 인터넷 등 외부와의 접촉 수단이 있는데 통화와 문자만 사용 가능한 휴대폰을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병사의 안전과 군부대의 보안 문제로 휴대폰 소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병사 휴대폰 소지, 말이 돼?”, “병사 휴대폰 소지, 이럴거면 출퇴근 시키지”, “병사 휴대폰 소지, 실수로 매너모드 풀리면 어떻게하지?”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또다른 네티즌들은 “병사 휴대폰 소지, 미군도 군용 휴대폰 지급하는데 뭐 어때”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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