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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40%

  • STV
  • 등록 2014.08.06 17: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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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사회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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