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사회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 총 사용액보다 커야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연말 정산 때에는 올해 하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2016년 연말 정산 때에는 20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10%를 공제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이 전혀 없어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의 사용액은 전액 증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1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현행 15%로 유지된다.
- 1강경해진 미국, 우리 정부는 대북 유화적 태도 유지
- 2김건희 녹음파일은 핵폭탄?…국민의힘 “‘金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 3이재명, 서울에서 ‘약발’ 안 먹힌다
- 4보람상조라이프 김기태 대표 “신년에 상조시장 변화를 주도할 것”
- 5宋 "文정부 탄압받은 李" 발언에 李마저 “약간 지나친 듯”
- 6이재명 관련자 3명째 사망…변호사비 의혹 제보자
- 7김동연 “文 눈귀 가리고 일머리도 없어” 또 직격탄
- 8野단일화 하면 이재명에 필승…尹 43.6% 安 42.3%
- 9제주 장례문화도 달라진다…‘매장에서 화장으로’
- 10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어…문재인 정권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