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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통합사 주의, 법적책임 면하려면 검증된 통합사 계약

  • STV
  • 등록 2014.07.25 14:08:24
처음 계약 이행 무시, 여러가지 이유 들어 법적문제 대표에게 덤터기
사기통합에 속지 말아야 법적인 책임 면할 수 있어

 
최근 선수금 예치 보전을 하지 못한 중형 상조회사들이 상조시장에서 퇴출됨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상조업 주무부서인 공정위(위원장 노대래)는 ‘나 몰라라’ 하고 손을 놓고 있다. 디에이치상조(대표 강동규)와 삼성복지상조(대표 이명우)등 회원 수만 5만여 명이 넘는 상조회사들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법정 선수금도 채우지 못해 결국은 부도사태로 이어지고 있어 상조업계에 도미노 현상 조짐이 보이고 있다. 디에이치상조는 오래전부터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피해자와 직원들의 고소로 오랫동안 조사가 이루어져 최근 검찰에 강동규 회장이 불구속 기소되어 향 후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소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또한 회원이 약 3만여 명에 이르는 삼성복지상조 역시 전국의 각 지점을 폐쇄하면서 정상적인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 대안은 크게 두 가지로 상조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은 당연지사 이지만 남은 고객들에 대한 장례서비스가 가장 큰 문제이다. 그동안 선수금을 다 납입한 고객을 비롯하여 CMS자동이체로 매월 약정 금액이 결제되는 고객도 존재한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충족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미 파산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오너가 도망을 가느냐 아니면 회사를 넘기느냐하는 문제가 남는다.
 
대부분의 중형급 이하의 상조회사 대부분이 바로 이런 딜레마에 빠져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 어느 것 하나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법인을 넘기고도 법적인 책임만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대표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무자격 인수회사는 통합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회사를 인수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철저한 사기행각이 곳곳에 함정을 파고 있다. 즉 인수법인을 설립한 실질적인 오너는 뒤로 완전히 빠지고 대신 법인대표는 관리자 형태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인수한 상조회사의 대표는 또 다른 바지 사장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부도 상조회사를 인수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 편법으로 실질적인 오너는 법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 바지 사장들에게 상당히 높은 금액의 급여를 책정함과 동시에 미리 상식 이상의 큰 목돈을 대여금 형식으로 지급하여 인수회사의 총알받이로 쓰고 있는 등 부도덕한 인수회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말이 통합이고 인수이지 이는 명백한 매매형태의 거래인 것이다. 근자에 들어 망한 상조회사들을 모으는데 ‘통합’이나 ‘인수’란 말을 쓰고 있지만 매매대금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출 상조회사의 이 같은 통합행위는 어원적으론 분명히 매매에 해당된다.
 
통합의 원조인 미래상조119 송기호 대표
인수 회사의 모든 법적인 문제 본인이 직접 책임져
 
상조업계에 맨 처음 통합을 주도한 최초의 법인은 미래상조119(대표:송기호)로서 초기엔 상조시장에서 우려 섞인 반응과 더불어 한편으론 통합이 실제 이루어 질수도 있을 것 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다. 미래상조119(주)는 이미 5년 전에 통합을 구상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할부거래법에 의한 합법적인 통합을 하기위하여 법률적 지원을 위해 대대적으로 법무팀을 꾸리고 전산 역시 수억 원의 재정을 투입 통합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자체 개발 하는 등 명실 공히 시스템으로 모든 통합작업을 위한 준비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미래상조119가 통합한 상조회사 법인만 해도 약 70여개 상조회사에 회원은 100만여 명에 이른다.
 
물론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숫자는 회원 수와 차이가 나지만 궁극적으로 상조업은 규모의 경제 즉 회원 수가 자산이기 때문에 나름 회원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미래상조119를 그대로 모방해서 통합에 나선 일부 통합상조회사들의 횡포가 그나마 통합상조회사에 넘기려는 상조회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상조업은 타 업종과 달라 여러 가지 회계 상의 문제가 산적해 있는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용하는데서 부터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미래상조119를 제외한 타 통합사는 일단은 통합한 상조회사의 회계상 수익구조와 선수금을 먼저 따져서 수익성을 기준으로 법인의 가치를 정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 통합사에 넘긴 오너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모 통합사에 회사를 넘긴 D상조 K대표는 인수해간 통합상조회사 측이 처음 계약한 대로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아서 법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통합사에 넘기려는 상조회사 대표들은 사실 법적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이구동성으로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형사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런데 통합사측에서 모든 형, 민사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책임지겠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서도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이유를 들어 ‘약속을 헌신짝취급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미래상조119(주)는 송기호 대표가 모든 법적인 책임을 모두 떠안는 것은 물론 이후 인수한 상조회사의 고객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검증된 통합상조회사이다.
 
상조시장에서 소규모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 통합상조회사들이 미래상조119에 대해 온갖 음해와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만들어 상조업계에 퍼뜨리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 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상조시장에서 통합을 하고 있는 전체 통합상조회사는 5~6개 정도로 미래상조119가 최대 규모이고 통합의 원조 격이다. 그리고 나머지 통합상조회사로는 참다예,하나두레,한국통합상조,의전회사이면서 통합을 하는 노블리아 등이 있지만 통합실적은 아주 미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
 

 <STV 김규빈 이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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