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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국민소환제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 본격 추진

  • STV
  • 등록 2014.02.03 1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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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박상용 기자】=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혁신안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신당창당을 예고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의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꼽혔다.
김 대표는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도 마련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도록 했다. 국제, 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을 것"이라면서 “제공받는 선물과 향응 규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한다. 의원 보좌직원에게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토록 해 의원 보좌직원의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원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정을 둬 일정 금액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가칭)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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