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일부는 “남북이 오후 4시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북측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교환했다”고 전했다.
북측은 이날 오전 6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차 회의 시점을 먼저 발표한 뒤 오전 9시 3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공식 알려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개성에서 남북 공동위 첫 회의가 열린다.
공동위는 남과 북이 각각 국장급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 측에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 공동위는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당국 간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 양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게 된다.
공동위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남북 양측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양측 위원장이 공동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기업인과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동위 산하로는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를 두게 됐다.
‘출입․체류 분과위’는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원 및 수송수단의 출입과 체류의 편의, 신변안전보장에 관해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는 투자자산 보호를 위해 위법행위 발생 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상사분쟁 문제 처리와 노무․세금․임금․보험․환경보호, 공단 관리 운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 위한 분과다.
개성공단의 통행․통신․통관을 원활히 하기 위한 문제와 앞으로 외국기업의 유치, 해외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개성공단 제품의 제3국 수출 시 특혜관세 인정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문제는 각각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와 ‘국제경쟁력 분과위’가 협의․해결한다.
남북 각각 위원장(과장급)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분과위는 월 1회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린다.
남북은 공동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사무처를 운영하기로 하고 사무처 인원들의 활동 보장과 운영 등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 체결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공동위와 분과위 회의를 지원하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연락 업무와 공동위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하며, 남북 양측이 각기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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