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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위 홍준표에 동행명령서 전달, 홍 “헌법소원 검토”

  • STV
  • 등록 2013.07.10 17:07:19

【stv 박상용 기자】=국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발부한 동행명령서가 전달됐다.

홍 지사는 동행명령서 발부에도 이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국회 동행명령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오전 9시 40분께 경남도청을 찾은 국회 사무처 직원 3명은 홍 지사에게 오후 4시까지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지의 동행명령서를 전달했다. 국회 직원들은 앞선 지난 9일 오후 6시 20분께 경남도청에 도착해 동행명령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홍 지사를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갔으며, 이날 동행명령서 전달 역시 직접 대면을 통해 이뤄지지 않고, 홍 지사가 비서실장을 통해 수령장에 서명해 전해졌다.

경남도의회 신상발언을 통해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홍 지사의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동행명령서를 받았는지 묻자 홍 지사는 “내가 죄인이냐”고 반문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경남도 정장수 공보특보는 동행명령서 발부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경남도의회에서 밝혔듯이 불출석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며 “지사님은 국조특위에 참석하지 않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할 것”이라고 알렸다.

정 특보는 아울러 홍 지사가 국회 동행명령권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함께 전했다. 정 특보는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한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것 ▲불출석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 등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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