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8월 2일, 8월 5일부터 각각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첫째,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시행(8.5)이며, 둘째, ‘종중·문중 자연장지’는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8.2)이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례지도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하되, 시·도에 신고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발급한다. 신규대상자 교육시간은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이며, 기존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현장실습은 주로 장례식장에서 실시
② 기존 실무경험자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되, 2014.8.4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장사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에 종사한 자’(실무경험자)의 특례 대상자별 교육시간 감면 등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민간자격증 소지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국장례업협회, 장례지도사자격검정원)하는 민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장사시설에서 1년이상 -3년이하 종사한 자
종교단체 경력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서울대교구 등 8개 천주교단체) 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1년이상 종교단체에서 염습 봉사활동을 한 자
③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련정보는 시·도 홈페이지 및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공개된다.
④ 기타, 보건복지부에서는 ‘표준교육교재’를 제작 중에 있으며,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8월 2일부터 ‘종중·문중 자연장지’ 조성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종중·문중자연장지 신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원처리기한 단축, 현장실사 생략 등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을 통해,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긍심 고취로 양질의 장례서비스와 보건위생적 안전이 확보될 것이며, 더 나아가 장사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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