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소재 3,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석면실태조사를 2014년에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며, ‘석면안전관리법’ 상에 따라 ‘15년까지 진행되는 조사 일정을 ‘14년까지 단축하여 조기에 석면실태에 대한 파악과 분석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석면은 발암물질로 과거 그 유해성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자재에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 그간 사용된 석면은 약 200만톤으로, 그 중 164만톤(82%)이 건축자재 제조에 사용되었다.
지난 2012. 4. 29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건축자재”는 지붕재, 천장재, 단열재 등에 백석면, 갈석면 등 6종 석면이 1퍼센트(무게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다중이용시설 3,286개소 중 석면건축물은 위해성 평가 통해 등급별 안전관리>
올해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서울소재 다중이용시설 3,365개소 중 09.1.1일 석면사용이 전면금지 된 이후 착공한 건물 등을 제외한 3,286개소가 해당된다.
석면조사결과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면 위해성 평가도 병행 실시하여 등급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석면안전관리가 함께 진행된다.
<주요 유형별 분류>
▸ 대규모 점포 2,000㎡ 이상 건축물 307개소
▸ 어린이집 430㎡ 이상 건축물 504개소
▸ 의료기관 2,000㎡ 이상 건축물 235개소 등
석면 조사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조치를 진행한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는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등급(“높음”-제거. “중간”-보수, “낮음”-유지관리)에 따라 조치
- 평가 항목 : ①물리적 평가 ②잠재적 손상(진동,기류,누수) 가능성 ③건축물 유지보수 손상가능성 ④인체노출 가능성
또한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 석면사용 자재의 손상여부 등을 점하고 6개월마다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건축물 허가·신고년도에 따라 2014~15년까지 조사완료, 기한 어길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조사기한은 건축물 허가·신고년도에 따라 2014년, 2015년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야 하며,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2014.4.28까지 : 총 2,069개소('99.12.31 이전에 건축허가·신고한 건축물, 공공건축물)
▸ 2015.4.28까지 : 총 1,217개소(위 경우 외의 건축물)
시는 조사기한인 2015년을 1년씩 앞당겨 총 3,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석면조사를 조기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우선 올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를 파악하고 법상 의무적으로 정한 조사시점 2014년(2,069개소), 2015년(1,217개소)을 2013년, 2014년으로 1년씩 단축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이 '70년대 부터 널리 사용되어 노후된 석면자재는 공기 중으로 석면을 방출 하게 돼 시설 이용자 등에게 건강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특징상 장기간 자체 노후화되어 공기 중으로 석면이 날릴 수 있어 건강상에 위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소유 공공건축물 1,198개소 석면조사 완료, 석면관리정보시스템 통해 정보 공개>
우리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시 소유 공공건축물 1,198개소의 석면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를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금년에는 물재생센터, 상수도시설, 자원회수시설 등 553개소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시설로는 물재생시설 311, 정수센터 189, 소각장 10, 빗물펌프장 22, 연수시설 등 21개소로 총 553개 시설이며, 조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하게 된다.
또한, 초등학교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석면 실태조사 및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공원 조경석 등 생활주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석면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 민간소유 다중이용 시설 파악해 자발적인 석면조사 권장, 유도>
시와 자치구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시설을 파악해 목록화하고 자발적인 석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석면조사 의무화 대상 외 시설에 대해서도 석면조사를 권장하고 있다.
건축물 석면조사 안내문 발송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다중이용시설관리자 및 건축물 소유자 대상으로 석면관리법령, 석면조사, 석면관리의 중요성 및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석면조사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병행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조사 대상이 석면안전관리법상 연면적 430㎡이상 규모로 제한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430㎡ 미만 시설 (약 5,500여개)을 포함한 전체 시설에 대해서도 석면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 동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자치구 인센티브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정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되기 쉽지만 10~40년 후엔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주께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의 조기 실태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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