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예방하고 깨끗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인터넷 등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내 눈앞에서 버려지는 담배꽁초 등을 목격했다면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http://gis.seoul.go.kr)의《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어플《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을 다운받아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한 위치도와 현장사진을 저장·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와 담당 공무원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또한, 자치구에서는 비규격봉투 무단투기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담배꽁초·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최저 3천원에서 최고1만 2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담배꽁초, 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78% , 운전 중 꽁초 투기 1천건 넘어>
서울시에 매년 버려지는 쓰레기는 25만건. 2007년~2011년까지 서울시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111만건 으로 매년 20만~25만건의 담배꽁초, 휴지 등의 생활쓰레기가 곳곳에 버려지고 있다.
<스마트폰, 인터넷, 블랙박스 등을 통한 무단투기 신고제도 활성화 >
생활 쓰레기 또는 비종량제 봉투 등의 무단투기를 목격했다면, 스마트폰으로는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를 통해《서울 스마트 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신고하거나, 서울시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된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쓰레기 무단투기 유형별로 다르나, 무단투기 입증 가능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또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비종량제 봉투에 의한 무단 투기의 경우,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용카드전표 등을 찾아서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접수처리 하며, 보행중 무단 투기의 경우에는 무단투기자가 착용한 유니폼, 빌딩근무복 등이 얼굴과 함께 촬영된 사진으로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 출장하여 당사자 의견진술 청취 후 접수처리 하고, 운전중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이 동시에 촬영된 영상자료를 가지고 해당 자치구에 전화 또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구청의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접수 처리되게 된다.
<‘09년부터 현재까지 2억 3천 5백여만원의 신고포상금 지급해 >
시는 담배꽁초·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함과 동시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더욱 활성화 할 계획이다.
‘자치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 비규격봉투 무단투기 포상금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10만원까지, 담배꽁초·휴지 등 생활쓰레기 무단투기는 최저3천원에서 최고12천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2억 3천 5백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시는 과거 일부 자치구에서 쓰레기 파파라치에게 집중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일부 축소되었던 자치구 포상금제도를 2013년에는 대폭 강화하여 시민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치구에서도 관련 조례에 의거,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10%이상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