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가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로 손꼽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 및 용도변경’ 단속을 나선 결과, 지난 7월~9월까지 3개월 간 총 2만8천건을 적발했다.
2011년 말 현재, 서울 시내 주차장 전체 359만 면 중에 노상 주차장 15만면(4.2%), 노외주차장 11만면(3.3%)인데 반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33만면(92.5%)으로,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번에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2만8천건 중 기능미유지 63%, 용도변경 37%… 1만9천건 시정명령>
이번 점검은 2012년 7월 현재, 서울 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25만개소(298만면) 중 67.8%인 17만개소(184만면)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8만건은 연말까지 계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총 10,208개소 28,228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주차장 형태는 유지하고 있으나 물건 등을 쌓아 두어 주차장 본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가 18,071건(63%), 사무실·방·점포 등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 중인 경우가 10,157건(37%)이었다.
적발된 유형으로는 ▴점포 앞에 상품 적치 ▴나무·화강암 데크 설치 ▴주차장 입구에 출입문·외벽 설치 ▴빨랫줄을 만들어 세탁실로 사용 ▴화단 조성 ▴가건물 설치해 사무실로 사용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 ▴통유리 설치해 카페 영업 ▴개집 등을 놓고 동물사육 등의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는 현재 19,762건에 대해 원상 복구하도록 1차 시정명령을 한 상태며, 2차 시정명령 후에도 원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300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95건은 고발 조치했다.
적발된 2만8천건 중에 3,369건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했으며, 4,702건은 시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원상 복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진 1만9천건에 대해서도 기간 내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돼 1차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원상 복구하지 않은 건축물 1,934건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여 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물 관련 인·허가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지하·건물식 주차장 CCTV 점검도 병행한 결과, 주차장법 위반한 37개소 적발>
한편 서울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30면 이상 지하식 및 건물식 주차장에 설치된 CCTV와 녹화장치 점검도 병행한 결과, 전체 2,048개소 중 37건을 적발해 18건은 시정완료하고 나머지 19건은 시정조치 중이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에는 30면 이상 지하식 및 건물식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70럭스 이상 조도 미유지 ▴경보·방범설비 미설치 ▴CCTV 촬영자료 1개월 이상 미보관 등 8개 항목을 점검·관리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모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앞으로 수시로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특히 과거에 관련 법 위반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부설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며, 부설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가 관련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점검 시 홍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앞으로 주차장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관리 또한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며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주차난 없는 서울만들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