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서울시내 중소기업을 선정해 중기육성자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고용확대와 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고, 이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50개를 모집한다고 27일(목) 밝혔다.
서울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활발한 고용을 하는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사회전반에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1년간 고용증가율 10% 이상인 서울시내 중소기업 50개 선정, 2년간 지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인증제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인 서울 소재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참여 가능하며 이들 중 50개의 기업을 선정해 2년간 행·재정적 혜택을 집중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중기 육성자금 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행·재정적 혜택 제공>
기업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 융자 지원’이 있는데, 업체당 5억원 이내 규모로 대출금리 추가인하, 융자지원 한도 확대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준다.
또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신청시에 우선 선정 혜택과 인턴사원 선발인원 추가지원(상시근로자수 20% → 30%) 및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준다.
이 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내 기업홍보관 개설, 해외마케팅 및 디자인컨설팅 지원은 물론 직원들을 대상으로 고객만족(CS)교육과 사이버 학습도 제공한다.
<상반기 인증 41개기업, 지난 1년간 629명 추가고용 기업당 평균15명꼴>
한편 지난 상반기에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41개 기업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총 629명을 고용해 평균 15명을 추가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기업들도 인증기간 내 재평가에 참여하면 인증기간을 1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더 많은 우수 일자리창출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 선정회수를 연 1회에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실시한다.
<10.2~10.27, 소재지 자치구로 신청, 12.28일 최종 대상 기업 발표>
인증기업으로의 선발을 원하는 기업은 10월 2일(화)부터 10월 27일(토)까지 기업 소재지 자치구에 신청하면 되고, 심사와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28일에 대상 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자치구별로 접수받아 고용증대부문, 고용환경부문에 대해 평가 후 시의 최종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http://job.seoul.go.kr)를 참고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용을 활발히 한 기업의 성장 지원 및 서울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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