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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울산시, 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STV
  • 등록 2012.09.13 07:20:53

위반시 위반업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울산시는 고유 명절인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추석 대비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오는 9 17일부터 28일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 ·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2개반 1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

 

이들 단속반은 쇠고기, 돼지고기, 제수용품 등을 위주로 특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의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해 소비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수입업체, 대형유통업체(할인매장, 정육식당),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이다.

 

중점단속사항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산으로 위장판매 하는 행위,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또는 호주산으로 거짓표시 하거나 수입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 갈비뼈와 미국산 등심을 붙인 후 국내산(소갈비, 왕갈비)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배달용 닭고기의 경우 인지도가 낮은 소규모 치킨판매점 위주로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원산지가 의심되면 직접 주문하여 원산지 표시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업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빠른 시간 내에 정착하기 위해 모든 시민의 감시가 필요하다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이 의심스러울 경우 부정유통신고 전용전화 1588-8112번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www.naqs.go.kr) 부정유통신고센터, 시 농축산과(229-2942)나 구·군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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