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에 대해 8. 27일부터 9. 9일까지 2주간 일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0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비장애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차행위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실시했다.
이번에 실시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한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시행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향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의견청취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얌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엄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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