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청소년 유해약물(담배) 판매업소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 결과, 18건의 담배판매 위반 사범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의 흡연율은 매년 증가하고 흡연연령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낮아져 성장기 미성년자들의 니코틴 중독 위험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함께 공조수사체계를 합의하고 집중단속을 펼쳐왔다.
이번 일제단속은 우선 인천교육청 주관으로 관내 249개 중·고등학교 학생부를 통하여 교내 흡연학생을 적발하고, 적발된 흡연학생은 시 특별 사법경찰관이 면담하여 담배구입 경로를 역으로 조사한 후 담배판매위반 사범을 적발한 것으로서, 단속기간 동안 18개 고등학교 176명의 흡연학생을 면담하여 담배구입진술서를 확보하고, 이중 18개 담배판매업소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업주는 2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하여, 담배판매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연령 확인의무를 다하도록 경각심을 고취하여, 청소년들의 담배구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과의 공조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9월 부터 11월까지 “2012년 하반기 청소년 담배판매 위반사범 일제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시민단체와도 협력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예정으로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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