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비정규직 비율 높고 기강해이 심각”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만보안(주)을,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보안공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으며, 위 두 자회사는 각 항만의 시설보호와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비, 보안 및 검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문제는 부산항만보안의 현 사장은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지낸 인물이고, 인천항보안공사의 최근 5년간 자회사 사장 3인 모두 경호처 고위 간부를 지낸 인물들로 항만공사의 자회사들이 청와대 경호실의 낙하산 인사 전담 회사로 전락했다고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이 밝혔다.
비정규직만 뽑는 항만공사 자회사
박 의원은 부산항만보안은 335명의 직원이 있으며, 인천항보안공사는 29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지만, 이는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139명) 인천항만공사(145명)보다 많은 숫자로 자회사의 채용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고용의 질적인 면에서는 자회사들의 채용 현황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항보안공사의 경우 비정규직이 정원의 14.9%를 차지하고 있어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비정규직 6.4%)의 2배가 넘고, 인천항보안공사는 비정규직이 34.8%로 인천항만공사(비정규직 6.8%) 5배가 넘고 있다.
또한 매년 두 항만공사의 비정규직 채용 인원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매년 60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채용하면서도 정규직은 5년간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부산항만보안은 2008년엔 13명의 정규직을 고용했으나 2009년부터는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모회사인 항만공사는 비정규직과 관련해 각종 처우개선 노력과 보수 및 후생복지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자회사는 처우개선은 커녕 정규직도 줄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는 적은 비용이지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산항만보안은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은 규정자체가 없고, 사장만 매년 2천만에 가까운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회사 기강해이 심각
박 의원은 두 항만공사 자회사 직원들에 대한 근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최근 3년간 징계를 받은 직원이 부산항만공사는 5명, 인천항만공사는 9명인데 반해 부산항만보안은 5년간 무려 39명, 인천항보안공사는 15명이 각종 사유로 징계를 받았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5년간 음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직원이 15명 중 4명이나 되고 있고 더군다나 4명 중 3명이 사원이 아니라 청원경찰 반장・조장으로 보안을 항만의 보안을 책임지는 직원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자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고, 감사를 상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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