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에 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② 근로자의 건강권 ③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기본정신과 취지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수퍼마켓 대표자 등 이해관계인과 ‘12. 6. 25(월)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시·군에 행정절차 미이행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행정절차법에 의한 절차(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를 이행하도록 촉구한다.
앞으로 도내 정치권과 협력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제한 관련 강행규정(현행:시장,군수,구청장의 재량행위)이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강력 건의 할 예정이다.
또한, 도, 시·군,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함께 전통시장과 골목가게를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여 매월 마지막 토요일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과 대형마트와 SSM의 휴무일인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은 동네수퍼 가는 날 등을 운영하여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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