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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뉴스

[STV]대구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점검

  • STV
  • 등록 2012.06.02 10:18:59

6월 한 달간 학교, 병원, 대형건물,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대구시는 6월 한 달간 1,000㎡ 이상의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분리 배출, 보관, 처리방법 등 재활용 기준 준수 여부의 올바른 처리방법 안내와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공공기관, 학교, 병원, 대형건물, 대형유통매장 등 건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이라면, 폐기물을 배출할 때 재활용 품목을 분리 보관하고 재활용처리 기준에 맞도록 배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유가성이 있는 종이, 고철, 병류 같은 재활용 품목은 건물 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집과 처리가 원활한 편이지만, 폐건전지, 폐형광등, 비닐류 등은 보관과 재활용 처리에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이고, 품목별로 재활용 처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폐기물 및 재활용품 다량 배출자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대상 사업장에는 사전에 재활용 가능 자원의 품목별 처리기준 안내를 하고, 다량 배출자 스스로가 자체 점검을 해 미흡한 사항은 보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방문 점검을 통해 재활용 품목별 수거함 비치 등 수집 상태, 보관, 처리에 대한 적법 여부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지도·점검 중 재활용 기준을 미이행하는 사례가 발견되면 건물주, 소유자, 관리자에게 1차적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에 조치명령을 하게 된다. 조치명령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50~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시 진용환 환경녹지국장은지도·점검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해 행정기관에서의 충분한 사전 안내와 대상 배출자가 자체 점검을 하고, 재활용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대구의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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