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농가별로 설치한 전기울타리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6월 한 달 동안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전기울타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토록하고 있으나, 최근 농가에서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감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등 각종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도는 환경정책, 친환경농업, 에너지관리, 군관협력의 긴밀한 협조 하에 오는 6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6월 29일까지 부적합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조치와 철거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전기시설의 설치는 자칫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법한 시설을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제 점검 기간 동안 전기울타리의 위험성과 부적합한 전기울타리 설치 금지를 위한 캠페인, 전광판 및 현수막, 각종 소식지, 반상회보, 영농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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